사법부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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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은 행정부에 고유 권한이다.

학생의 증원과 감원은 정책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증원을 사법부가 재판으로 간섭하여 교육부에서 할 수 없다면 행정부는 사법부의 하부기관이 되는 것이다.

의사와 학생들이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다.

고등법원이 판결로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사안에 침묵하지 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더 강력한 법을 명확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정책을 흔드는 의사단체와 기득권 세력에 벌써 물들어 버린 의대생들을 업무방해 국기문란 등의 몽둥이 찜질을 해서 라도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모든 학과가 교육부의 증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법부로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이건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편집장 박재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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