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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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인권 등 머리와 복장 자율화와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오랫동안 온 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학생 폭력에 만연했던 선생들의 행동에 대한 누적이 쌓여서 학생들이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 인권 조례 법이 만들어 졌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법은 폐지 되어서는 안된다.

선생들의 비위를 보자.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가혹하리 만치 가진자와 차별을 하여 학생들에게는 스승이라 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부유한 집안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다.

각종 상장도 부유한 학생들 위주로 차별이 심하다.

가난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출석부에 나타난 계근상 정도라 할 것이다.

선생이 찬조금을 받거나 학부모로 부터 돈을 몰래 받지만 학부모가 선생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말을 학생인 자식들에게 너를 위하여 선생에게 주었다는 말을 반드시 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선생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학생은 선생이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를 들으면서 그 선생을 비웃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선생들은 돈에 눈이 멀어 학생을 가르치는 신분에 중요함을 망각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받은 돈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학생들끼리 서로에 부정한 정보가 오고가니 선생의 이중적인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들에 의하여 돈을 받고 학생들을 차별하고 꾸짓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선생들에게서 학생 시절부터 선생의 비리와 이중적인 교육에 시달리게 된다.

선생을 무시하고 패고 욕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생들은 누구나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는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스승이라 할 수 없는 비리를 축적하고 그 비리는 학생이 졸업을 해도 후배로 이어지고 있다.

선생들이 당하는 수모는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선생들이 이러한데 학생들이 병들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이 온 갖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자라는 명칭을 달고 양아치도 하기 힘든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니 우리의 교육에 앞날은 썩어빠진 정치 판과 비슷하다 할 것이다.

반론에 대하여

일부 선생을 전부로 말하면 안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선생이 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다.

또 그 말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 물의 일부가 오염이 되면 그물의 전체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교육의 현장이다.

선생들의 비리와 부모들의 접근성이 빈번한 학생들과 가난하여 먹고 사는 생활 전선에 가로막혀 선생님 한번 찾아보지 못하는 한가정 부모나 아예 부모가 없는 학생들을 차별하고 선별하여 두둔하는 선생들의 오랜관행에 대하여 학생들은 존경심을 가질수가 없었을 것이다.

선생들의 만행에 오죽하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 졌을까를 선생들은 뼈를 깍는 반성은 하지 않고 학생들이 선생으로부터 당하는 수모에 대하여 최소한에 안전장치 마저 없애려고 하고있다.

이들은 이미 선생들이 아니고 월급쟁이에 불과하다.

어린 학생들이 오죽하면 선생들에게 대들까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으나 교육부와 교사들의 접근 방식은 스승이라는 주장에 거룩함을 더하여 학생들을 몰아부치고 학생들을 더 쉽게 학대하고 은밀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생으로 부터 당하는 최소한의 인권마져도 학생 조례를 폐기하여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

부패한 선생들보다 학생들은 훌륭하다.

선생들은 부정부패와 폭행을 근절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교육은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인격도 소중하게 여길때 스승이라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라.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들이 존경을 받게 되면 아무소용이 없으니 그때가서 폐기하면 될 것이다.

편집장 박재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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