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구속사유
구속사유
1.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2.주거부정
3.증거인멸의 위험
4.중대한 범죄구속의 요건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범죄혐의
1.구속을 위한 범죄혐의의 정도는 체포영장 발부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주관적(수사기관) 범죄혐의로는 부족하고 무죄의 추정을 깨트릴 정도로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혐의를 말한다.
2.범죄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조건의 흠결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거대한 종이 호랑이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들여다 본다.
두번째로 국회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내 결국은 국회의 가결로 2023.09.26일 거대 야당의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심사를 받게 하기에 이르렀다.검찰은 다른 구속요건의 법리 중 증거인멸의 사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야당 대표를 향하여 34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법무장관은 법의 이름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야당 대표의 범죄혐의를 언론과 함께 쥐잡듯이 몰아세우고 있어서 범죄가 있던 없던 증거를 숨기거나 짜맞추거나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본다.
만약에 검찰이 주장한 증거 조작이나 인멸을 우려해서 야당 대표의 구속을 주장한다면 2년가까이 조사한 오만가지 자료가 다 있어서 당장 검찰에 들키고 말 것이다.
2년간 조사를 해놓고도 이제와서 야당 대표를 증거인멸로 구속의 사유를 삼는다면 아직까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내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 한다.
지금의 분란은 정적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렬 사단의 보복성 수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구속의 법리는 미흡하다.현 상황은 위와 같이 범죄혐의 1.2에 해당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구속사유나 구속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정당한 법 집행인 불구속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죄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충분히 다툴수 있게 보장을 해주고 법률적 판단을 가리면 충분한 것이다.따라서 야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법리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2023.09.26/12.44(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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