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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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이란 무엇인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존중되어야 할 지위라고 한다.

*인권은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 

사람의 모양을 한 짐승들에게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모양을 한 천인공로할 짐승들의 살인 난동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출몰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선생님)을 때리고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서초동.성남.부산.제주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길거리에서 칼 등 흉기를 휘둘러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평안이 싫어서 그냥 무차별 죽이는 천인공로할 살인의 악행이 남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지른 흉측한 얼굴들을 공개하는 걸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권 법이라는 도움을 받아서 공개마져 선별해야 되고 살인마의 동의도 구하는 등 어렵고 힘이든다.

짐승의 구분

사람이 짐승의 행위를 할 때 짐승들이 할 수 없는 교묘하고 더럽고 추잡하며 선량한 사람에게 미치는 그 사건의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 하겠다.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단절된 삶과 그로 인한 남은 사람들에 후유증은 죽을때 까지도 마음에 남아 평생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짐승은 이러한 인간들의 삶에 고통을 모를 것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속에 섞여 사는 짐승들이 그 참혹성을 들어내어 인간을 해하려고 할 때나 해칠 때 알량한 인권법에 매달려서 머뭇거리기 보다는 금수보다 못한 가축의 하나인 짐승으로 분류하여 가축을 잡듯이 도축을 하는 것이 선량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탈을쓰고 있는 짐승을 분류하여 겪리하여 살인마들의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영원히 분리하여 인간다운 삶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그 행위가 천인공로 할 악행과 금수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는 스스로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짐승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돗보기는 없어도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면 짐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 필요한 인간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옛 어른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말들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럼에도 사람의 탈을 썼다는 이유로 인권의 보호를 받으니 인권 법의 고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권 법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대목이지만 외모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권 법의 수정이 어렵다면 짐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라도 만들자.

그것도 어렵다면 같은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짐승으로 취급하는 법이라도 만들자.

그리하면 인간을 죽이는게 아니고 짐승을 죽이게 되므로 국제기구에 맞추는 사형제도를 지켜가면서 가축이 되어있는 인간들을 처형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다.

사형제도에 부활이 어렵다면 인간이 가축으로 분류되는 법을 만들어 도살장에 보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마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이 가능하리라 본다.

인간들의 세상과 셈법이 아주 답답하다. 

1.인권 법의 수정 등

인권이라는 권리에 만행.천인공로.살인 등 인간이 감히해서는 안되는 행위와 행동 등에 대한 현행범에 대하여는 짐승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삽입하기를 바란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이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무차별 살인을 자행한 자들에게까지 인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법률 제정시 참고하여 입법을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2.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인간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따라서 인간의 탈을쓰고 천인공로 할 만행과 살인을 저지른 현행범 만이라도 짐승에 갈음하여 인권을 박탈해야 한다.

3.정신병자들의 살인행위

뇌질환이나 귀신들린 정신질환 등과 장애 등도 사회나 국가 등 정상인들이 배려하고 가족들이 돌봐주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해서 타인의 생을 절단한 행위에 대하여 그 질병을 살인에 참작을 하여서도 아니되는 것이다.

4.인권의 사각지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자들이 간혹 있다고 본다면 그 억울한자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가 마무리 되어 진범이 밝혀져야 할 전체의 사건에 인권을 적용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결론

짐승들을 위하여는 사형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마치면서

인권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편집장 박재원


2023.08.24/11.4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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