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집행은 불특정 다수를 무참히 살해한 잔인하고 끔찍한 현행범으로 제한하면 된다.
현행범으로 오심이 있을 수 없으니 재판을 할 것 없이 가혹한 거혈형에 처해서 일벌백개로 희생자의 입장에서 처형해야 된다.
잔인한 살인자의 인권은 없다.
남의 생명을 까닭없이 해치는 살인자의 인권보호나 존엄을 누가 말하는가?
세상을 비관하거나 정신병력.약물 등에 의존한 살인자의 인권이나 존엄도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거혈형으로 다스려 희생자를 위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입법자와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편집장 박재원
2023.09.10/15.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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