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의 CCTV
수술실CCTV에 대한 법률
비설치.500만원 이하에 벌금.
고의로 훼손.5,0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보관기간.
환자의 요청이 있을시 30일 보관한다는 안지켜도 되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률이 오랜 진통끝에 확정되었다.
오랫동안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문제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국회가 눈치를 보며 망설이다가 2년간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 집행에 대하여 의사집단은 개인정보와 인권 등을 말하며 10명당 9명이 반대하고 거절하면서 일부병원은 아예 수술실을 폐쇄하거나 거절한다고 한다.
법률은 병원이 안지켜도 되게끔 허약하고 엉터리 인데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반발은 조금의 양보도 허락할 수 없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반로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존경에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의사가 환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대하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지금의 의사들은 의술과 관계가 없는 도덕과 윤리를 배울 필요가 없었고 인본과 인간의 존엄을 전혀 배우지 않았으므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치료하는 의술도 환자보다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소를 잡아야 하는 백정과 다를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의술을 이용해 실수던 고의던 인명을 해쳐도 의사에 면허가 절대 취소되지 않고그 전문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로 통한다.
이러한 현실이 의사들에 과실을 인정하고 면책을 주거나 의료기술을 신체 전부에 연계하여 피해가니 환자들의 의료사고는 대한민국 병원 어디를 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의료과실은 고의던 실수던 환자의 일생이 단절되거나 그로 인하여 일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할수만 있다면 공평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수가 있을 것이다.
의료기술자들이 의료기술 뒤에 숨어서 괴변으로 피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의료사고와 그로 인한 의사들에 거짓말도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의사가 과거처럼 존경받을 날도 올 것이다.
의료과실의 책임도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와 존엄을 먼저 가르쳐서 인간교육이 철저히 된 다음에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먼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세월이 흘러 지금과 같이 많은 의료사고를 통하여 일반 백성이 의사를 백정으로 인식할 끔직한 날이 속히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부실한 법률을 만들었으니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환자와 의사들의 싸움은 앞으로도 숨가쁘게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존엄과 정의를 상실한 백성들로 미쳐가고 있고. 친일.독재.군사문화와 사상 등 제거되지 않은 치료 불능에 빠진 역사의 암덩어리가 너무 많다.
의사 집단들이나 여당과 야당에 정치 권력의 우두머리를 형성하고 있는 양아치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인간존엄의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수술실의 CCTV는 의사 엉터리와 대리수술을 예방할 수 있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증거로 가능하여 의료사고에 기나긴 다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해 줄것이다.
수술실의 CCTV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2023.09.26/22.05(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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